태양광발전사업과 

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고 한눈에 보기

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공고

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

2020-11-10
조회수 1356


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

-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, 대규모·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-
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(최대 0.1)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-

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


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, 「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(이하 ’집적화단지 고시‘) 제정을 완료하고 ‘20.11.11.(수) 시행한다고 밝혔다.


ㅇ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.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, 입지 요건, 민관협의회 운영, 사업계획 수립·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.


□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,


ㅇ 지자체가 입지발굴, 단지계획 수립,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,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.



<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(안) >



ㅇ 집적화단지 추진시 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·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해야 하며,


-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,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(REC)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, 영농·해양환경,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.


ㅇ 아울러,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(최대 0.1)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
* 지자체의 입지발굴,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,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 예정


ㅇ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.


- 아울러,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,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(최대 0.1),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(최대 0.2)를 통해 지역사회․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.


□ 한편,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(별표2 개정)한 「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’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‘)를 개정하였다.


ㅇ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이나,

- 일정 조건*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2으로 할 수 있고,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(80km2)하게 설정할 수 있다.

*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(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)가 있는 경우


ㅇ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,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이나, 現 계측기 유효지역(반지름 5km)은 원형으로 규정되어 효율적인 단지배치에 제한 



<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현행 및 개정안 >


□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,

ㅇ 이를 통해,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
(주)정도에너텍

대표자   |    권현기 

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, 

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B동 807호

대표전화   041)565-3388   |   FAX   041)565-3387


E-MAIL   jungdo@jdp.kr

사업자등록번호 : 312-86-28360

Copyrightⓒ 2020 JUNGDO ENERTECH All rights reserved.

Hosting by (주)아임웹

주식회사 정도에너텍


대표자 권현기   |   주소  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,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B동 807호  |  대표전화   041)-565-3388   |   FAX   041)565-3387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E-MAIL   jungdo@jdp.kr    |  사업자등록번호 : 312-86-28360

Copyrightⓒ 2020 JUNGDO ENERTECH All rights reserved.  | Hosting by (주)아임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