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- '20.9.18일,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- - 실증 시험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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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통상자원부(성윤모 장관)와 한국전력거래소(조영탁 이사장)는
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(이하 “예측제도”)를 도입한다고 밝혔다.
ㅇ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,
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[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요 ]
▸(참여대상) ①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②1MW 이하 태양광/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(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) ▸(참여조건)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 필요 (등록시험 통과기준: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% 이하) ▸(정산기준) 예측오차율이 8% 이하*인 경우 태양광/풍력 발전량에 3~4원/kWh** 정산금 지급 *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 오차율이 약 8%인 점을 감안 **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(ETRI 주관, 건국대 수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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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
* 전기위원회 심의(9.18일)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
* '20.3월,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대상 설명회, '20.8월, 예측제도 전문가 간담회 등
□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,
IEA도 개별 태양광𐄁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.
[ 태양광𐄁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 (IEA) ]
구분 | 태양광𐄁풍력 비중 | 태양광𐄁풍력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 |
1 단계 | 0~3% | · 태양광𐄁풍력 기술적 요구조건(가시성, 전력품질 등) 검토 |
2 단계 | 3~15% | · 개별 태양광𐄁풍력 예측발전량 확보 및 예측시스템 구축 |
3 단계 | 15~25% | · 태양광𐄁풍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 발굴 |
4 단계 | 25~50% | ·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대체자원 확보 |
자료: IEA, "Getting Wind and Sun Onto the Grid" ('17년)
ㅇ 예측제도를 통해,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하여
발전기를 추가 기동𐄁정지하거나 증𐄁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며,
ㅇ 발전량 예측을 위한 ▲기상정보의 수집𐄁처리𐄁활용, ▲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, ▲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
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ㅇ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𐄁패널티 제도(영국), 재생발전량 입찰제도(독일),
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(호주)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.
□ 금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,
ㅇ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('20.10월) 및 실증테스트('20.11월~),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
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ㅇ 아울러,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
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.
-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
- '20.9.18일,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-
- 실증 시험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-
□ 산업통상자원부(성윤모 장관)와 한국전력거래소(조영탁 이사장)는
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(이하 “예측제도”)를 도입한다고 밝혔다.
ㅇ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,
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[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요 ]
▸(참여대상)
①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②1MW 이하 태양광/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
집합전력자원 운영자(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)
▸(참여조건)
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 필요
(등록시험 통과기준: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% 이하)
▸(정산기준)
예측오차율이 8% 이하*인 경우 태양광/풍력 발전량에 3~4원/kWh** 정산금 지급
*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 오차율이 약 8%인 점을 감안
**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(ETRI 주관, 건국대 수행)
*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
* 전기위원회 심의(9.18일)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
* '20.3월,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대상 설명회, '20.8월, 예측제도 전문가 간담회 등
□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,
IEA도 개별 태양광𐄁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.
[ 태양광𐄁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 (IEA) ]
자료: IEA, "Getting Wind and Sun Onto the Grid" ('17년)
ㅇ 예측제도를 통해,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하여
발전기를 추가 기동𐄁정지하거나 증𐄁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며,
ㅇ 발전량 예측을 위한 ▲기상정보의 수집𐄁처리𐄁활용, ▲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, ▲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
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ㅇ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𐄁패널티 제도(영국), 재생발전량 입찰제도(독일),
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(호주)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.
□ 금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,
ㅇ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('20.10월) 및 실증테스트('20.11월~),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
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ㅇ 아울러,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
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.
-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